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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 프라이빗 법률 센터
대구 토지보상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영업손실보상의 중요 포인트!
2022.10.18 22:44

안녕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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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대구 토지보상 변호사 곽수영의 더 프라이빗 토지보상 센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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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수십 년 일군 소중한 사업장 부지가

수용된다는데 땅값, 건물값, 휴업비도

다 받을 수 있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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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일부가 수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나의 일터, 즉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게나 공장 등이 수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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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의 집이 수용되는 것도 정말 큰 일로 다가오지만 내가 일군 사업장이 수용된다면 이보다 훨씬 더 큰 막막함으로 다가오게 될 것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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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포스팅에서는 ∨수용으로 인하여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'영업'의 요건과 ∨폐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, ∨폐업보상금에 대하여 대구 토지보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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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손실보상 대상 '영업'은?

영업보상은 수용에 따라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의 '폐업보상'과 폐업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정 기간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해 종전의 통상적인 수익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의 '휴업보상'으로 나누어지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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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폐업보상'이든 '휴업보상'이든 영업보상을 받기 위해 인정되는 '영업'의 공통적인 자격(요건)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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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

첫 번째는

'사업인정고시일(국토나 주택 등을 개발할 때 국가 공인의 기관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지정하는, 개발 사업의 시작일입니다) 전'에 '적법한 장소'에서 '인적 또는 물적 시설'을 갖추고 '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'이거나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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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번째는

'행정청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아서 하는 영업'으로 '사업인정고시일 전 허가 등을 받아서 허가의 내용대로 하는 영업'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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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적인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입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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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이 있으니, 예외도 물론 있습니다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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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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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외의 첫 번째는

'적법한 장소'에 대한 예외로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​​임차인 분들에 대한 특례입니다. 비록 임차인분들이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영업을 하시고 계시더라도 '사업인정인정고시일'전부터 영업을 하셨고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영업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​

예외의 두 번째는

'적법한 영업'에 대한 예외인데요, 무허가로 영업을 하셨더라도 도시근로자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는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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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경우에 폐업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?(폐업보상의 대상)

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업보상은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으로 나누어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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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통은 내 사업체(토지 및 지장물 등)가 수용이 되면 다른 장소를 구해서 사업체를 이전한 후 영업을 계속하겠지만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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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영업장소,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할 수 없는 경우(예를 들어 김 양식업을 하는 경우)

2) 다른 장소에서는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(예를 들어 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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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혐오감을 주는 시설로 다른 장소로 이전이 곤란하다고 시, 군, 구청장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(예를 들어 축사를 운영하는 경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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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 '이전가능성'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 없으므로, 폐업을 하여야 하므로 '폐업보상'의 대상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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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보상금은 어느 정도인가요?

폐업보상의 자격(요건)을 만족한다면 '2년 치의 영업이익'과 '매각손실액'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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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때 영업이익은

1)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으로

2) 자가노력비가 포함되고

(사장님 월급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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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개인영업의 경우

최저한도액도 보장됩니다

(제조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

X 25일 X 12월 X 2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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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매각손실액은 폐업으로 인하여 영업용 고정자산, 제품, 상품 등이 필요 없게 되는 경우 이를 정상적 가격보다 낮게 일시에 매각하여야 하거나, 폐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불필요해진 원재료를 처분하여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액을 의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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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이러한 폐업보상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,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차인의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대신 그 금액은 '천만 원을 한도로 하는 영업이익'과 '매각손실액'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

대구 토지보상 변호사 곽수영의 더 프라이빗 보상 센터에서 토지보상, 수용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렇게 세세한 요인들까지 말씀드릴 수 있냐고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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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공기업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력으로 인해 토지 보상, 지장물 보상, 영업 보상 등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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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은 통상적으로 사업시행자와의 '협의' 절차부터 진행되는데요. 최초 감정 금액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으면, 그 이후 감정에서 제대로 된 감정평가가 쉽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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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스가 떠한 후에 손을 들어도 소용없다는 의미예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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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협의'절차부터 대구 토지보상 변호사와 함께 하시면, 수용에 따라 내 사업장도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,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폐업보상의 대상이 되는지, 폐업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등 검토를 통해 의뢰인분들이 최대한 많은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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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, 경북지역 포함하여 전국 어디서나 토지보상, 수용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대구 토지보상 변호사 곽수영을 찾아주세요. 상담 원하시면 지금 바로 비밀댓글이나 아래 톡톡으로 연락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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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사무실 오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오픈이 확정되는대로 사무실 위치, 상호 등 공지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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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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